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특정되어 있으며, 법정휴일로 유급휴일이며
- 시간제, 격일제, 임시직 등 근로형태 및 고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의 휴무를 보장하고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날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나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한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날 근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합의 등으로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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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업종별 휴무
근로자의 날 택배
택배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택배 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 법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자의 날 쉬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은행, 증권사, 주식장, 보험사
대부분의 은행은 쉽니다. 다만 관공서 내의 은행은 정상으로 영업을 한다. 근무를 한 은행원들은 휴일 근무 수당을 받게 된다. 증권사도 휴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주식장도 열리지 않는다. 보험사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직업이므로 5월 1일은 휴무이다.
근로자의 날 병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큰 병원들은 대부분 정상진료한다. 그러나 작은 개인 병원들은 병원장의 자율 재량으로 휴무가 결정되어 알수 없으니 전화로 휴무를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시·군·구청과 같은 관공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근로자의 날 학교
초,중,고학교 선생님은 공무원으로 학교는 정상 운영된다. 사립학교, 국공립학교 선생님들은 전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 교수도 노동자는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도 휴교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공립 유치원 또한 휴무가 아니고 정상 운영된다.
어린이 집의 경우는 휴무이나, 어린이 집 원장의 재량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운수업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정상운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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