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기 위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세금 신고입니다. 급여, 사업소득,프리랜서(유튜버, 웹툰작가, 영업사원, 쿠팡플렉스, 쿠팡이츠, 배민커넥트, 배달알바, 택배알바, 보험설계사, 등) 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 형태의 모든 총소득을 합산한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정기 신고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무신고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납부 지연가산세: 미납, 미달 납부세액 x 미납 기간 1일당 0.022%*
정기 신고기간에 무신고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꼭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간편한 신고방법
홈텍스 : 무료지만 직접 해야 한다. 유튜브보고 따라 하면 쉽다. 유형에 따라 직접 할 수 없을 때는 밑에 유료 서비스 이용.
세이브잇 : 유료지만 저렴하고 쉬움 (2022년 배민커넥트에서 정산받은 내역이 있으면 수수료 할인을 받을수 있다. 쿠폰란에 배민커넥트 입력)
삼쩜삼 : 유료지만 저렴하고 쉬움 예상 비용을 세이브 잇과 비교해 보고 저렴한 곳으로 이용
종합소득세 대상자
1. 근로소득+부업소득
인적용역 소득 등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을 내는 자
연 300만 원(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여 기타소득을 내는 자
연 2,000만 원 이상의 금융 소득을 내는 자 등
2. 근로소득자(중도 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보통 중도 퇴사자는 회사가 기본 공제만 적용하고, 대충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보장성 보험료,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공제받을 항목 꼼꼼히 준비해서 놓친 공제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이직한 직장인이라면 과거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만 새 직장에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어요.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3월에 홈택스에 등록이 되니, 그때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리해 주셔야 해요. 퇴사한 이후에 간단한 알바를 하고 있다면, 3.3% 원천징수된 급여를 받을 텐데요. 이 경우 역시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때 퇴사 시 놓친 공제를 적용하면서 사업소득 신고도 함께 진행하시면 돼요.
3. 근로소득+기타소득
앞서 언급했듯,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그래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기타 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내도 무방하죠. 하지만 절세에 초점을 맞춘다면 다른 선택지도 고려해 볼 만해요.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모두 합쳤을 때 4,000만 원 이하일 때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추천해요. 기타소득 원천징수(분리과세) 대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상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쪽이 유리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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